월산동 1023-6 나대지 장기임대
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1023-6 (건축가능 나대지)
- 거래유형
- 임대 (장기임대 가능)
- 임대조건
- 보증금 1억원 / 월 550만원 (VAT 별도)
- 면적
- 718.3㎡ (약 217.3평)
- 현황
- 나대지 (건축물 없음, 현재 주차공간 등으로 활용 중)
매물 개요
| 지목 | 대 | 개별공시지가 | 1,904,000원/㎡ (2026.01) |
|---|---|---|---|
| 용도지역 | 준주거지역, 시가지경관지구(2019.12.27) | 도로 조건 | 광로3류(폭 40~50m) 접합 — 대로변 입지 |
| 기타 규제 | 전통상업보존구역(2011.12.06, 유통산업발전법) | 토지거래허가구역 | 2026.07.14 ~ 2028.07.13 |
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으로 대규모·준대규모점포 등 유통산업발전법상 제한 업종은 입점 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. 임차인이 실사업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니나, 신축 및 소유권 귀속 구조에 따라 사전 확인을 권장합니다.
등기부 현황 (권리분석)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소유권 | 김종봉 단독소유 (2012.11.26 매매, 거래가액 7억원) |
| 근저당권 ① | 채권최고액 4억 8,000만원, 근저당권자 국민은행 (2012.11.26 설정) |
| 근저당권 ② | 채권최고액 3억 6,000만원, 근저당권자 광주은행 (2026.03.20 설정) |
| 지상권 | 국민은행, 목적 '견고한 건물의 소유', 존속기간 30년(2012.11.26~2042.11.25), 무료 |
본 토지에는 금융기관(국민은행) 명의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,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려면 사전에 해당 금융기관의 신축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. 건축계약 체결 전 「금융기관 확인 → 건축구조 확정 → 임대차계약」 순서로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.
임대 조건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임대 대상 | 월산동 1023-6 토지 718.3㎡ (217.3평), 나대지 |
| 보증금 | 1억원 |
| 월 차임 | 550만원 (부가가치세 별도) |
| 임대 기간 | 장기임대 가능 (기간 협의) |
| 건축 조건 | 임차인 비용으로 건물 직접 신축 가능 |
평당월세 환산: 약 2.5만원/평 (월 550만원 기준, 217.3평)
장기 개발형 임대사업 구조 및 유의사항
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대하고, 임차사업자는 자기 투자비로 필요한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며, 계약 종료 시 건축물 및 약정 시설은 임대인에게 귀속하는 구조를 기본안으로 검토합니다.
- 건축비·설계비·인허가 비용 부담자 및 건축주 명의
- 건축물 소유권보존등기 명의 및 계약 종료 후 건축물 귀속 조건
- 취득세·재산세 등 제세공과금 및 보험 부담자
- 임차인 귀책·임대인 귀책에 따른 중도해지 시 투자비 정산 방식
- 건축비 부담자와 소유명의가 다른 경우의 세무처리(세무사·변호사 사전 검토 필수)
추천 임차 업종
- 대형 음식점·베이커리·카페 (대로변 가시성 및 주차 확보 활용)
- 병·의원 및 의료 관련 시설 (건축물 용도 및 관계 법령 사전 확인)
- 전시장·판매시설 (가구·인테리어·건축자재 전시장 등, 전통상업보존구역 규모 제한 검토)
- 기업 사옥·전문서비스 사업장, 자동차 관련 시설(전시장·정비·서비스센터)
종합 의견
광로3류(폭 40~50m) 대로변 입지로 접근성·가시성이 우수하며, 준주거지역으로 다양한 업종의 신축 개발이 가능합니다. 보증금 1억원/월 550만원(VAT별도)의 장기임대 조건으로, 고액의 토지 매입 없이 대로변 사업장을 확보하려는 실수요 사업자에게 적합합니다. 기존 근저당권·지상권 설정으로 인해 임차인 신축 전 금융기관 동의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며, 임대차계약서에 건축물 귀속·중도해지·투자비 정산 조항을 명확히 반영해야 합니다.
공동중개 문의
동영프라임 정찬석 대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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